'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3억40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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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음저협은 관리저작물 수, 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50%를 훨씬 상회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저협은 지난 1988년 2월부터 유일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였다. 그러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쟁체제 도입 결정으로 지난 2014년 9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시장에 신규 진입했다.
음저협은 지난 2015년 3분기부터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 관리비율’대로 나눠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체부는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했다.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삼았다.
문체부의 기준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사들에 기존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해 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및 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됐다.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 또 함저협은 출범 이후 계속해 지출내역 충당에도 부족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가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하고 방송사들이 방송사를 초과 지급하거나 이를 우려하게 했으며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혁신을 저해하는 등 경쟁 제한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함저협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해 제재했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받았던 ‘함저협’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방송사들은 앞으로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