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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연합뉴스 |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양산 상북면 한 도로에서 50대 B씨를 쳤다.
A씨는 이후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원이 도착하자 ‘B씨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B씨는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 의식이 있었고 특별한 외상도 없었다. 또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이에 구조대원은 B씨를 단순 주취자로 분류해 경찰에 인계했다.
B씨는 ‘내가 알아서 들어가겠다’며 자택까지 안내한 경찰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 뒤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께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뇌출혈로 숨졌다고 확인됐다.
범행은 목격자 진술을 받던 경찰에게 A씨가 직접 자백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 측은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구급대원에게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