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먹고 어린애한테 욕먹으니까 X같냐", 군인 때 폭력 전역 뒤 징역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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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빈 총구를 겨누고 격발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삽탄되지 않은 가스발사총 총구를 후임병과 약 15㎝에서 조준한 뒤 3회 격발하는 등 협박했다.

또 재밌는 얘기를 해보라 했지만,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침상에 머리를 박게했다. 이후에는 목발로 후임병 엉덩이를 3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8월에도 후임이 통화 중 웃었다는 이유로 "나이 먹고 와서 왜 그딴 식으로 하느냐. 어린애한테 욕먹으니까 X같냐"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범행은 후임병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저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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