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울산항운노조, 사업자 맞다"…공정위 과징금 적법 판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27 10:5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을 사업자로 판단하고 제재했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울산항운노조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울산항운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제재 대상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화물연대 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정당한 노동쟁의인지를 판단하는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항운노조는 지난 2019년 1월 농성용 텐트·차량·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인 온산항운노조의 하역 작업(사업활동)을 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지난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울산 지역 항만의 하역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했는데 온산항운노조도 허가를 취득해 경쟁 구도가 형성되자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하역 작업이 지연되면서 운산항운노조는 결국 계약을 해지당했다.

하역 항만 근로에 종사하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항만 하역 회사들은 지역별 항운노조와 노무 공급 계약을 맺어 하역 근로자를 공급받는다.

울산항운노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1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심에서도 패소하자 울산항운노조는 작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있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는 노조의 지위와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며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도 적용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울산항운노조가 하역 작업을 저지한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신규 사업자인 온산항운노조를 배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조법상 쟁의 행위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도 관련 사업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경우라도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경쟁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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