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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현행 한은법상 금융기관 범위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로 한정돼 있는 등 제약이 있어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대규모 예금 인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고, 감독당국와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도 추진한다.
또 한은은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했던 대출금리는 0.50%포인트를 더하는 것으로 낮췄다.
적격담보범위에는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와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대출만기는 최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했다.
시행일은 오는 31일이다. 단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를 적격담보에 포함하는 것은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한은은 향후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의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1년 내외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은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