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기준 세율로 '가이드라인' 마련…정부, 30% 범위 조정
주류 종량세에 적용하던 물가상승 반영 '물가연동 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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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맥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던 ‘물가 연동제’가 폐지된다. 업체가 주세율에 따라 주류 가격을 ‘널뛰기’처럼 올리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계산법 대신 국회와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다가 지난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에서 결정되는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해마다 세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맥주·탁주 주세가 기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른다는 점이다. 업체들이 소폭의 세율 인상을 빌미로 주류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다.
실제로 2020년 종량세 물가연동제 시행 후 맥주 1병(500㎖)당 세금은 3∼15원가량 인상됐지만 실제 맥주 가격은 500∼1000원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막고자 주세율 조정이 주류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세금 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물가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률로 주류 종량세의 기본 세율을 결정하되 필요시 정부가 시행령으로 기본 세율의 30% 안팎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본 세율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세율(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로 하고 국회에서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분부터로 정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