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SNS 라면 먹방' 원주 고교생, 교사엔 문신 과시…등교 10일 못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27 22:28
교총,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강원 원주시에서 한 고교생이 수업 도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라면 먹방을 생중계해 징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원주 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은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실시간 방송을 했다.

교사 제지에도 A군은 라면 취식을 이어가면서 팔에 새긴 문신을 드러냈다. 이런 B군 수업 방해는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중계됐다.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교육청 측은 "해당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봤을 때 학생을 처벌하기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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