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냉동기·특정설비 분과 등 3개 분과 9종 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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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사옥 전경.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 검사 시료수를 구체화하고, 제품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능 시험을 설계단계검사로 한정했다.
수소압축가스설비 누출시험용 혼합가스의 헬륨 농도는 하한값만 규정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연결부 구조 및 치수 확인 시 제조사 보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도시가스 사용분과에서는 입상관 밸브 설치 및 은폐배관 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공백 최소화 및 시공자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연료전지의 시공표지판 부착 시기를 규정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분과에서는 일반집단공급시설의 하천 병행 배관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또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노출배관의 신축 흡수조치 기준과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배관에 대한 보호판 설치기준을 도시가스 시설기준과 부합화해 조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관보에 게재된다. 개정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