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300만4000곳,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30 12:5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달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곳에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13만6000곳 가운데 95.8%에 해당하는 300만4000곳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장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 299만1000곳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 26만9000곳 수수료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로 정해졌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 26만3000곳은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 18만1000곳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가 각각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16만7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4025명)에게도 같은 기준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9월 중순부터 환급한다.

올해 상반기 새로 개업한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곳에 대해 약 65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가맹점 당 평균 33만원 수준이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