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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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놨다.
공정위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에서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들에게는 다크패턴 이용을 자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다크패턴의 특성을 알려주고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이를 유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과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가 온라인 상으로 이뤄지는 경우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이 법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본원칙은 사업자가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등을 할 때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해야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를 꼽았다.
숨은 갱신 유형은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해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변경의 주요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헤 소비자로 하여금 그 항목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어떤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각 선택사항의 크기나 모양, 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이외에 가이드라인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 유형의 경우 과거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통해 위법한 행위로 본 사례들도 포함을 시켰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후속조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