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일부 영업 조직의 결정으로 발생…대리점으로 전환 조치 완료"
![]()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코웨이와 제이앤코슈의 이같은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010년 9월경부터, 제이앤코슈는 지난 2017년 9월경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이들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섰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되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판매방식이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본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지만 가장 가까운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다.
공정위는 코웨이, 제이앤코슈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이번 시정명령이 화장품 등 일부 영업 조직에서 결정해 발생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 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을 완료했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