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중 조건만남 앱으로 15만원 성매매, 40대 현직 판사 징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31 21:51
clip20230713193419

▲법원 사진(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 징계를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사건 일부만 담당할 예정이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 받고 수사 중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통보를 받고 이 판사 혐의 사실을 인지했다. 통보받은 직후에는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이 판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전국 법원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하계 휴정기로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판사는 적발된 후에도 1달가량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역시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당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달 28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주말이 지난 이날 바로 징계를 청구했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

hg3to8@ekn.kr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