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유라 금융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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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으로 조달비용이 늘면서 영업적자에 신음하던 저축은행 업계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금융당국이 수년간 저축은행의 숙원이었던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표였다.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동일 대주주가 총 6개 영업구역 가운데 기존 영업구역을 넘어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독특한 규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한해 동일 대주주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지배하도록 허용했다. 수도권도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 영업구역을 최대 4개까지 허용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비수도권,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M&A 규제를 완화하는데는 난색을 표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파산한 기억 때문일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수도권 저축은행보다 자본력, 수익성 측면에서 열위에 있고, 여수신 잔액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M&A 규제를 푸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합병으로 규모를 키워 자금중개기능을 끌어올리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인데, 과연 이번 규제 완화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었다.
저축은행 규제 완화에 조심스러운 금융당국의 심정도 이해가 간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 저축은행이 대거 파산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당장 저축은행 M&A 규제를 대거 푸는 것은 당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저축은행 M&A 규제를 언제까지고 내버려두는 것도 정답은 아니었다. 결국 금융당국은 규제를 풀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추가적인 규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비수도권 중심의 M&A 허용이라는 카드를 꺼낸 셈이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이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전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당국도 규제를 추가적으로 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결국 이번 규제 완화는, 저축은행에 또 다른 숙제를 남긴 셈이다.
이번 당국의 발표가 사이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도와 내용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섣부른 규제 완화가 때로 우리나라 금융업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는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시작점이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저축은행 역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잊고 진일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