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코인거래소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급물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03 15:3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 선제조치
불공정거래 억제 위해 솔루션 구축
"예치금, 가상자산 보관 등 세부방안
거래소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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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성우창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 하는 등 관련 법률 시행을 앞두고 채비에 들어갔다. 각 거래소들은 하위법안 마련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거래시스템 통해 불공정 거래 사전차단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FDS 솔루션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다. 빗썸은 지난 2022년 말 FDS를 고도화 하고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FDS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원화와 가상자산의 입·출금 내역 및 거래 정보 등을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해 24시간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업비트는 FDS에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해 과거 피해 사례를 학습하는 시스템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래 패턴을 분석해 새로운 유형의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또 코빗은 지난 2021년 FDS 도입으로 5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 피싱 피해를 예방해 눈길을 끌기도 했으며 코인원과 고팍스 등도 FDS를 도입해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거래소들의 FDS 도입은 지난 6월 30일 이뤄진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이뤄진 선제적인 조치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이 골자다.

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는 룰(Rule)을 사전 설정해 이를 검출·탐지하고 있다"며 "경고 및 제재 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각 거래소들은 지난 7월 초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닥사, DAXA)와 공통으로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중이다. 이번 경보제는 과거 ‘유의 종목’에 이어 ‘주의 종목’이 추가됐다.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글로벌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이다. 또한 각 거래소들은 닥사와 함께 법 시행을 대비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논의 또한 진행 중에 있다.



◇세부법안 마련에 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시행 전 하위법안을 만들면서 이용자보호법 내 예치금, 가상자산 보관 등에 대한 세부방안이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예치기관의 종류 및 규모, 콜드월렛 비중 등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법률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자산의 분할 보관이다. 월렛(지갑)은 핫월렛과 콜드월렛으로 나뉘는데 핫월렛은 온라인에 연결된 지갑을 말하며 콜드월렛은 온라인과 연결돼 있지 않다. 핫월렛은 입출금이 자유로워 편리하긴 하나 온라인에 연결돼 있어 해킹 위험이 높다. 이번 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토록 해 고객 자산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각 코인마다 거래량과 입·출금 규모가 다르다는 점에서 각 코인마다 일정비율을 묶어둘 경우 출금 지연 및 자산 이동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이어진다.

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하위법안을 만들고 있는 만큼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면서 "특히 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각 코인마다 규모 등이 다른 만큼 코인 개별적으로 동률을 보관하기 보다 거래소 내 전체 자산 대비 보관 규모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모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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