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논의 동향 및 고려사항 보고서
배출권 가격 현재 톤당 1만원 남짓…자칫 22만5천원까지 올라야 할 수도
"배출권 경매 수입 재생에너지 보급, 인프라 구축 지원 사용 필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픽사베이 |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기업들의 배출권을 확보하는 부담도 커지게 돼 재생에너지 확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배출권 경매로 얻은 수입을 재생에너지 확보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는 실정이다.
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게시한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논의 동향 및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21.5%를 달성하지 못하면 배출권 가격이 톤(t)당 최대 22만 5000원이 돼야 2030 NDC를 이행할 수 있다.
2030 NDC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40% 줄이는 것을 말한다.
배출권 가격은 올해 배출량을 거래하는 ‘KAU23’을 기준으로 이날 t당 1만6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지금보다 배출권 가격이 21.2배는 뛰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배출권 총 거래량은 2593만5214t이었다. 가격이 t당 22만5000원이면 지난해 배출권 거래에 기업들이 총 5조8354억원을 써야 한다.
지난해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에 사용한 총 금액은 5713억원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목표달성 미달로 전기생산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충분히 줄이지 못하니 산업 등 다른 분야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그만큼 배출권 가격도 더 비싸져야 한다는 의미다.
배출권 가격이 비싸면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배출권을 사는 대신 직접 배출량을 줄이는 데 더 투자해야 한다.
자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에 21.5%가 아닌 15% 정도만 달성했을 때를 가정했다. 에너지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발생한 에너지위기(지난해 9월) 이후 가격으로 적용했다.
에너지 가격이 에너지위기 이전이라면 배출권 가격이 t당 4만원 이상이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2030 NDC를 따를 수 있다.
자료에서는 "재생에너지 물량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할 경우 높은 배출권 가격 하에서만 2030 NDC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며 "무탄소 전원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전력 시장 제도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고, 송전망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발전부문 배출권 경매 수익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배출권제도 참여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약 10% 정도의 배출권을 유상경매로 풀고 있다.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유상할당 경매 판매금액은 총 3170억원에 이른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030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가 배출권 거래제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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