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 예고, VPN 안심한다면 오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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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경기남부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온라인 ‘살인예고글’을 지속 남긴 20대에게 수사당국이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협박 등 혐의로 지난 6일 체포된 20대 A씨를 구속했다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45분께 한 방송사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지난 6일 오전 8시께 서울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망을 피할 순 없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환경이 불우한 본인과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협박죄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측은 "살인 예고 지역에 대한 경비 강화를 위해 다수 경찰력이 사용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A씨 살인예고글로 인해 경찰은 경찰 인력을 다수 투입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한 것이다.

경찰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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