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최재형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신약의 적정가치 부여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혁신형 제약기업·가산제도·환급계약 등 규제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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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왼쪽 네번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약업계 참석자들은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신약의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외 통상마찰 가능성, 정부 예산의 제약 등을 감안해 완전히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의 개선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 제도 등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개발 R&D의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제약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개선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혁신신약에 대해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차별없이 ‘통큰’ 약가 우대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국내외 제약사 차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혁신형 제약기업의 혁신신약에 약가 우대를 제공하면 통상마찰 우려를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혁신신약 개발의지를 고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 제도는 환자의 호응이 높아 사용량이 늘면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환급계약을 통해 약가상한 제한은 유지하되 약가를 일정액 환급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도입됐지만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통상이슈화 돼 수혜 요건이 크게 까다로워졌다.
이 영향으로 현재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 ‘케이캡’만이 유일하게 이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는 국산 신약으로 남아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기호 HK이노엔 상무는 "케이캡의 글로벌 진출 성공은 (환급계약 제도라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큰 힘이 됐다"면서도 "신약에 대한 약가정책 개선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신약개발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쌍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료의약품전문위원장은 "과거 일괄적인 약가인하 제도 도입 이후 영업손실에 직면한 완제의약품 제약사들이 저가의 해외 원료의약품을 찾아나서 현재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10%대로 떨어졌다"고 말하며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는 국산 혁신신약에 약가 보전이 가장 효과적인 신약개발 지원정책"이라고 강조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