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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강풍이 몰아친 10일 새벽 세종시 조치원읍 도로변에 쓰러진 나뭇가지.세종시/연합뉴스 |
특히 최근 5년간 국내 태풍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강풍으로 인한 경우가 호우로 인한 사고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0개 태풍 기간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피해 9500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분석 결과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약 6500건으로 전체 피해 68%를 차지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약 3000건으로 32%가량이었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를 발생 장소별로 분석했을 때는 주행 중 사고보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더 잦았다.
주차장 주변 물건과 시설물이 바람에 날리거나 옥외 간판이 떨어지는 경우, 건물 창문이 떨어지는 경우,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 등을 원인으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다.
승하차 시 차량 문을 열다가 바람에 차 문이 꺾이는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로 주행 중 침수, 주차 중 침수가 96%였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태풍 시기에는 태풍의 특성을 파악해 주차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며 "많은 비가 내리면 지하 주차장은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바람이 강하면 지상에 주차했을 때 주변 물체가 날아와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전부손해(전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부분 손해(분손)가 98%, 전손 피해가 2%였다. 그러나 호우로 인한 피해 시 전손 피해가 74%에 달했다.
강풍 피해가 컸던 링링, 마이삭 등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260만원이었다. 반면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미탁, 힌남노 등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650만원이었다.
작년 발생했던 힌남노는 최대 풍속이 50m/s로 강한 바람과 동시에 강수량도 많아 특히 피해가 심각했다. 호우로 인한 전손 피해만 약 1500건에 분손 피해 약 300건이 발생했다. 강풍으로 인한 분손 피해도 460건에 달했다.
올해 장마철에 집중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도 1700대를 넘겼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6월 2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1772건, 추정 손해 액수는 145억 4000만원이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