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시 서구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식’ 행사를 마친 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에 잇따르는 횡령 등 금융사고와 관련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 과정에서의 고객 자금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라며 "횡령을 한 당사자는 물론, 관리 미흡, 당국에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 여러 책임에 대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고 했다.
앞서 이달 초 경남은행에서 562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적발됐다. 이어 KB국민은행에서는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 이용행위로 66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됐고, DGB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000여개를 몰래 개설한 정황이 파악돼 금감원이 조사에 나섰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 횡령과 관련 "은행권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정 고액 취급 보직에 대한 장기근속 점검 등을 요청했고 회신을 받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일부 보고된 것이 있다고 최근 파악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직원의 부당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무상증자와 관련해 주식시장 자금 흐름과 주가 변동 추이를 보며 일부 정보를 이용한 세력이 있겠다고 판단해 포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이 당국의 시중은행 인허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부통제의 완비나 고객보호 시스템, KPI가 적정하게 구비되고 잘 시행됐는지 등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검 요소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단 이 원장은 은행권의 금융 사고와 관련 최고경영진(CEO)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수신을 전담으로 하는 은행 고유 기능의 실패는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고민이 있다"며 "수행한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상급 관리자는 모르겠지만, 금융지주나 은행장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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