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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이 완화됐다.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요건에서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 요건을 제외한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 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약 8400개사로 현행 대비 2.8배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와 조합(농·수협 단위조합)만이 보유 자산 유동화 주체로 명시됐었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유동화증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보다 많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이 도입돼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