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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모습.연합뉴스 |
부처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면서 빚어진 갈등에 검찰 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사례도 겹쳐 보이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11일 오전 국방부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격인 수사단 기초조사 보고서를 국방부 만류에도 경찰로 인계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결국 국방부 제지로 경찰로 넘어가지 못하고 회수됐다.
이에 박 전 단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 했다"며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 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박 전 단장 측 ‘적법성 논란’은 크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있느냐’는 지점에서 충돌한다.
군사법원법은 제38조에서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은 애초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와 관련해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군사경찰의 직무집행법에 보면 소속된 부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며 "사건에 대한 결정권이 모두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단장 측은 "대통령령에는 군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군이) 대통령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의 수괴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군사법원법은 지난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군사경찰 은폐·축소 이후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을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됐다.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내놓을 결과물 역시 향후 경찰 수사 참고자료 성격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이 참고자료 단계에서도 장관이 수사 실무자에 직접 개입해 내용상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박 전 단장은 수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다.
그러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임 사단장에 "현재로서 인사조치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직무수행에 전혀 지장이 있거나 부족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전 단장 수사 보고서에 "기재된 사람 가운데 절반이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다. 그들의 업무상에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범죄 혐의와 상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장관께서 법무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데로 엄정하게 수사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두 눈 똑똑히 지켜봤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이어 "존경하는 대통령님"이라며 윤 대통령에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지시대로 수사했을 뿐"이라는 박 전 단장 입장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례와도 유사하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후 윤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하며 당시 여권과 갈등을 빚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수사 이후 검찰총장 직무 정지까지 나아간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윤 대통령 대선 승리 ‘씨앗’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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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밝힌 입장문.연합뉴스 |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