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병 훔쳤다가 평생 받을 복지 되찾은 60대, 첫 주민등록증도 수령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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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움으로 64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A씨.수원지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평생 주민등록번호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A(64)가 검찰 도움으로 신원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윤태 부장검사)는 A씨 주거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가 A씨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생성한 뒤 이달 9일 주민등록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64년 만에 신원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가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된 것은 올해 초 경기 수원시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1만원 상당 소주 2병을 훔친 데서 비롯됐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A씨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가 실종 선고를 받고 사망자로 간주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래전 실종 신고 된 A씨에 2013년 10월경 ‘1988년 3월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선고했다.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가 됐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 실종 선고 청구인과 면담해 그에게 이복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약 한 달간 신원확인 절차 끝에 올해 6월 22일 수원가정법원에 A씨 실종 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9일 실종 선고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신원을 찾은 A씨는 생계 및 의료, 주거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 지원 자격을 얻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저지른 소주 절도 사건은 그가 가족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돼 소득인정액에 따라 노령 연금 월 최대 3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은 지자체 협조를 받아 그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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