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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지나친 성적 농담이나 욕설로 불쾌감을 가하였다면 당연히 잘못이지만 이로 인해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억울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잘못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신속하게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구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 들어 온라인 랜덤채팅과 각종 게임을 즐기는 과정에서 여성이 신체적 부위를 비하하는 단어를 쓰거나, 성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들을 언급하였다가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 하여도 상대에게 성적인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충분히 성범죄로 성립한다.
특히 1회성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선처를 구하기가 어렵고, 데이터가 존재하는 이상 혐의의 입증이 매우 쉽다는 특징이 있다. 만약 자신이 장난삼아 성적인 용어나 영상, 또는 그 밖의 콘텐츠를 상대에게 온라인에서 전달하였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즉시 대책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단어나 그림, 그 외에 일체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경우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인데, 간략하게 정의하면 자신이나 다른 이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말과 음성, 그림,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관련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총 네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여야 한다. 즉, 대면으로 행한 성적인 발언은 해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사회 통념상 보편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일으킬 만한 말, 글, 음향, 영상 등의 콘텐츠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해당 콘텐츠가 직접적으로 도달하였다면 성립 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지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 초기에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형사변호사와 함께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 대처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 이정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