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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관악산 산림정화감시원 단속활동. 사진제공=과천시 |
이를 위해 과천시는 산지정화감시원 15명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산지정화감시원은 매일 현장을 찾아 산림 내 불법 화기소지, 취사행위, 흡연행위, 쓰레기 불법투척 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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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관악산 산림정화감시원 단속활동. 사진제공=과천시 |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