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이라더니 입찰상한가·낙찰가 모두 공개 태양광과 대조
수소 낙찰물량·발전량 기준으로 공개…발전소 규모 알기 어려워
기업정보 유출 문제 들어 "선정결과 관련 타인 정보 공개 불가능"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픽사베이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풍력·수소 발전 전력구매 입찰시장의 낙찰가격이 태양광 발전 전력 구매 입찰과 달리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입찰’ 논란을 낳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시장은 계약 당사자 간의 수의계약 형태와 달리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확대되면서 낙찰가격과 입찰 상한가격 등 공개 경쟁입찰의 핵심사항들이 기업 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속속 비공개되자 업계가 공개 경쟁 입찰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잇따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풍력 고정가격계약,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낙찰결과 공고문.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
15일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의 신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시장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각각 처음 실시된 풍력 및 수소 발전 전력 전용 구매 입찰의 입찰 상한가와 낙찰가격이 공개되지 않았다. 태양광의 경우 풍력 및 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인데도 발전 전력 구매입찰의 입찰 상한가와 낙찰가가 오래 전부터 공개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낙찰물량도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소의 규모가 명확하게 나오지만 수소는 생산하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해 시장 참여 발전소의 규모를 알기 어렵다.
이번 수소발전 입찰시장 낙찰물량을 715기가와트시(GWh)라고 알려 실제 낙찰된 발전소의 설비용량 등 규모를 약 80∼100 메가와트(MW) 수준으로 추측하는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시장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용어로 태양광, 풍력, 수소발전을 모두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시장의 첫 시작은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으로 지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은 발전 공기업들이 지난 2016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고 도입됐다.
감사원은 당시 발전 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발전 공기업에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공개된 경쟁입찰시장이라면 아무리 낙찰 사업자수가 적다고 하지만 낙찰평균가격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며 "아직 전력시장에서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태양광 이후 풍력과 수소연료전지 등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올해 6월에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도입됐다.
이들 시장은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태양광, 풍력, 수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조달하는 수단 중 하나다.
대규모 발전공기업들은 RPS와 청정수소의무화제도(CHPS)에 따라 생산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에서 확보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주관 기관은 에너지공단이고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전력거래소에서 담당한다.
태양광은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미만 다수의 사업들이 경쟁입찰시장에 참여하지만 풍력과 수소는 비교적 1MW를 넘는 대규모 소수의 사업들이 참여한다.
이에 입찰 수행 기관들이 낙찰결과를 공개하면 특정 기업 사업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찰 정보 공개를 제한하면서 시장의 불투명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관련 기관들은 기업 정보가 새나간다는 우려 속에 "선정결과에 대해 타인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개 경쟁 입찰의 경우 그 절차와 결과의 투명성이 핵심인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개 경쟁 입찰의 취지 자체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음 입찰 때 입찰 참가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입찰 기준 등을 알 수 없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업계에선 지적한다.
수소발전 업계의 한 인사는 "낙찰 기업의 기업비밀 보호가 문제라면 처음부터 공개 경쟁입찰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태양광 발전 전력 구매입찰과 달리 풍력 및 수소발전 전력 구매도 공개 경쟁입찰을 해놓고 태양광과 달리 낙찰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전원 간 형평성 차원을 넘어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개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기업비밀 보호만 중요하고 입찰 참여 사업자 또는 차기 입찰 참여 예정 사업자, 국민의 정보 접근 권리는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며 "공개 경쟁입찰 가치 및 취지의 우선순위를 착각한 입찰 수행기관들이 행정 편의적인 발상과 관행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결과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