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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양주시는 덕계저수지 주변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변경지정 절차가 7월28일 완료돼 총 112필지가 공익용산지에서 임업용산지로 변경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양주 회천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접한 덕계저수지 주변 개발레 관심이 집중됐으나, 저수지 주변 임야가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 있어 토지소유자는 토지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양주시는 시민 욕구를 충족하고자 덕계저수지 주변 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경기도-산림청과 지속 협의한 끝에 올해 4월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이어 이번 보전산지 변경지정까지 완료해 4년 만에 큰 결실을 거뒀다.
덕계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덕계저수지를 공원화한다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규제를 적극 개선해줘 감사하고 이를 발판으로 덕계저수지와 주변이 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명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보전산지 변경지정을 환영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그동안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덕계저수지 주변 개발이 이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덕계저수지와 주변을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