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자율검사 대행 허용…민간 안전관리 범위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17 16:32

산업부, 고법 시행규칙 개정작업 착수…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기준 마련
가스사용자 안전의식 개선 위해 가연성 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조치사항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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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설치돼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민간의 가스안전관리 자율검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검사 범위 확대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 최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에 대한 대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가스사용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사용자가 가연성 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조치할 사항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행정정보를 활용한 제출서류간소화로 민원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인검사기관의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기존에 자체 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두 곳에서 수행해 왔던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를 제3의 공인검사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가연성·독성용기 사용 종료 후 처리규정은 명확히 했다.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를 사용한 후에는 안전관리를 위해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에 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운반차량 휴식기준 합리화 차원에서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장거리 또는 장시간 운행 시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가중된 행정처분 부과 시 누적 회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행정처분 경감대상자에 고압가스저장자, 용기 등 제조 등록자, 검사기관을 포함했다.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경미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임시사용을 허용하는 한편, 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운반책임자 등과 동일하게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정기 전문교육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검사기관 자격요건 및 경력 산정기준에 대한 선후관계 명확화 △검사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항목 개선 △신청서 서식에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방법 안내 항목 반영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제출서류 간소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신고인 동의서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항목 반영 등 각종 규정 개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민간 검사기관에서도 가스판매시설에 대한 가스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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