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선생님, ‘잘 가르치는 일’만 하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18 00:08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국회에서 개최
법 개정, "교육 현장 현안 해결하는 시작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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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페북 캡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8일 "선생님은 국가교육의 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기본(인성)과 기초(역량)를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전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교권 강화에 대한 해법을 생각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만약 선생님이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으면? 그 피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전체에 가기 마련"이라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또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가 국회에서 열렸다"면서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작이자 기초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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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페북 캡처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오늘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을 비롯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면서 "실제 학부모의 민원이 잦고, 아동학대법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필요한 훈육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유치원 선생님의 고충을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부언해서 "특수교육법도 특수교육 체계에 맞는 법 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 선생님이 되었다’는 한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서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다하는 모든 선생님이 보호받고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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