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직장인들 ‘큰일’...국민연금 개편 "납부액·수령나이 인상, 수령액만 그대로" 방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19 11:01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전문가 위원회가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수급개시연령 후향), 똑같이 받는(소득대체율 유지)’ 방향의 개혁안을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8일 21차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서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시나리오를 담기로 했다.

보고서가 제시할 첫 3개 시나리오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년마다 0.6%씩 올려 각각 12%, 15%, 18%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이 경우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이 3가지 시나리오는 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는 ‘재정 안정파’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재정 안정파’와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보장성 강화파’로 의견이 나뉜다.

‘보장성 강화파’는 애초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는 시나리오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다수에 해당하는 재정 안정파가 보고서에 이 시나리오를 소수안이라고 적자고 주장하자 이를 아예 ‘보이콧’했다.

지난 11일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퇴장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한 위원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회의 중 자리를 떴다.

‘소수안’ 표기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위원 구성시 입장별로 전문가 숫자를 안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수안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위원회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민간전문가 12명, 복지부·기재부 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에는 66세, 67세, 68세까지 늦추는 3가지 방안이 담긴다.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는 중인데, 올해는 63세다. 수급개시연령만 따지면 소진 시점은 각각 2057년, 2058년, 2059년까지 2년, 3년, 4년 늦춰진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득 상위 70%인 수급 대상을 낮추는 방안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만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오는 30일께 공청회를 통해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막판 회의 과정에서 파행을 겪고 담길 예정이던 시나리오 1개가 통째로 빠지면서 다양한 의견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보고서 채택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10월은 내년 총선을 불과 반년 앞둔 시점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보험료율 인상 중심 시나리오에 무게가 쏠린데다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방안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60세인 정년을 늦추자는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가운데 수급개시연령을 더 늦추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절벽’을 겪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역시 구체안은 아니지만, 국민에 인내를 요구해야 하는 사안이다.

사실상 ‘돌려준다’는 개념의 안이 전혀 없는 만큼, 정부 셈법이 더욱 복잡할 전망이다.


hg3to8@ekn.kr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