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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깃발.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 씨 사망 보험금 일부인 1억원을 고인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씨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원 중 40%가량에 해당한다.
법원은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고자 이런 결정을 권고했으나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고인이 된 김종안씨가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인은 지난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는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씨는 민법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나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내놓은 이후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상속 재산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