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M 표절 소송’ 1심 승소
법원 "R2M, 모방 정도 강해…이같은 행위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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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법원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 엔씨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리니지라이크’ 게임들이 긴장하고 있다. 향후 엔씨가 리니지라이크 게임들에 대한 줄소송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엔씨 손들어준 법원 "R2M이 리니지M에 손해 끼쳤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지난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리니지M은 2017년 6월 출시된 엔씨의 간판 게임으로 웹젠의 R2M은 2020년 8월 출시됐다. 엔씨는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웹젠은 R2M의 서비스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엔씨에 일부 청구 금액 10억원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일부 청구로 구하는 10억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억원 및 이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엔씨가 이기긴 했는데…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양사는 법원의 판결에 모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엔씨는 "(금액 등) 청구 범위를 확장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웹젠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 다투겠다"고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양측이 내놓는 해석은 다르다. 엔씨는 "법원이 표절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웹젠은 "이번 판결은 엔씨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된 것"이라며 "‘표절 인정’이나 ‘저작권 침해 인정’, ‘완전 승소’라는 해석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법원은 이번 건을 현행 저작권법으로 다루기는 어렵다고 봤다. 엔씨는 게임에 등장하는 아인하사드 시스템, 마법인형 시스템 등이 창작적 개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시스템 자체는 게임 규칙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법원은 "피고 게임은 원고 게임만의 특징적 요소들과 아인하사드 및 무게 아이콘 등과 같은 구현방식까지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등 원고의 위 시스템에 대한 모방의 정도는 강하다"면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 자신감 얻은 엔씨…‘리니지라이크’ 상대 줄소송 나서나
엔씨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상당히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다. 법원이 ‘리니지라이크’ 게임으로 인한 리니지M의 손해를 인정한 만큼, 향후 엔씨가 리니지라이크 게임들에 대한 줄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엔씨는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엔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지식재산권) 및 게임 콘텐츠의 성과물 도용에 대한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