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소송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22 16:46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소송 승소.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주)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2일 안양시에 따르면, 제일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4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8일 소송을 마무리했다.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8월 이뤄진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2019년 1월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안양시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안양시 손을 들어줬으나 2020년 5월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작년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4월 진행된 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람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긴 시간 공방을 이어오던 행정소송이 마침내 시의 승소로 끝났다"며 "앞으로도 환경권 등 시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1월 제일산업개발이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고유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5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도 승소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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