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짜' 약속 깨고 법정 피하나...체포동의안 계속 ‘묵묵부답’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22 18:48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속을 파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하자 "황당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떤 점에서 입건이 황당한지, 해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 회유·압박으로 진술을 한 것이라 보는 지 등 이어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특히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당한 청구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라고 반문했다.

‘정당한 영장 청구’는 앞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으로 내세운 기준이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시 본인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일각 의견에도 "(검찰이) 비회기 때 당당하게 (영장을)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정치 공작으로 생각된다"며 답을 피했다.

이미 당국이 비회기 청구 요구에 피의자가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회기 쪼개기’를 할 수 없는 정기국회 회기 중인 9월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국회를 떠났다.

이에 앞서 친명계 의원들은 이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핀 바 있다. 사실상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결의대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 거부로 이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겠다.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며 "그렇게 해서 한동훈의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결이 아닌 투표 거부를 주장한 것은 비명계가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무도한 검찰이 당 대표를 잡아가려 하면 ‘잡아가지 말라’고 해야 할 의원들이 (‘잡아가라’고) 도장 찍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비명계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뽑아준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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