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누적 사업허가 1만5023MW…정부 2030년 완공목표 넘겨
정부, 발전사업 허가 기준 문턱 높였지만, 사업 이미 다수 진입
"발전사업 허가 이후에도 실제 사업 이어지기 어려워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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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발전 단지 현장 사진. 사진= 이원희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해상풍력발전 보급 규모가 사업 허가를 기준으로 최근 정부의 2030년 보급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 문턱을 크게 높였는데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허가 설비 물량이 지난 2분기 3개월 사이 무려 20% 넘게 급증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사업 허가를 받고 보급 기준 설비를 갖춰 가동하려면 약 7∼8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발전 설비용량 보급 목표를 실질적으로 최종 달성하려면 업계, 정부, 정치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역별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현황 (단위: 개수, MW)
지역 | 발전소(개수) | 설비용량(MW) |
경기 | 1 | 200.0 |
경남 | 2 | 608.0 |
부산 | 2 | 136.0 |
울산 | 11 | 5011.0 |
인천 | 1 | 233.5 |
전남 | 26 | 8262.2 |
전북 | 1 | 69.3 |
충남 | 1 | 504.0 |
총합 | 45 | 15,024 |
23일 전력거래소의 2분기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의 총 설비용량이 1만5023메가와트(MW)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의 총 설비용량 1만2165MW보다 23%(2858MW) 늘어난 수치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량이 최근 갑자기 늘어난 주요 이유로 전남 신안의 해금해상풍력 발전 사업허가가 꼽히고 있다.
해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은 4개 사업으로 총 2028MW 규모로 건설된다. 이 사업 허가 설비 용량은 2분기 3개월간 늘어난 허가취득 물량 2858MW의 70.9%를 차지한다.
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준공 후 실제 가동까지 약 7∼8년 걸린다. 지금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이르면 2030년에는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으로 지금까지 사업허가를 받은 규모는 정부가 설비완공 기준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풍력을 약 1만9300MW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중 육상풍력은 5000MW, 해상풍력은 1만4300MW로 채울 계획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해상풍력 사업이 반드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업계는 판단한다. 발전사업허가 이후에도 거쳐야 할 과정이 많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사업을 진행 중인 한 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 사업의 발전사업허가는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이제 10m를 지나온 정도"라며 "계통연결,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 풍력발전촉진법이 통과되고 정부에서 제도를 설계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 중에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허수들이 많다고 판단해 기준을 높여놨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권이 취소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확보해야 하는 자기자본 비율도 총 사업비의 10%에서 15%로 5%포인트 높아졌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