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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가 출시한 신제품.CU/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편의점 CU는 고함량 콜라겐 음료와 단백질 아이스크림 등 건강기능성 제품을 업계 최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CU는 매일유업이 만든 ‘셀렉스 밀크세라마이드 콜라겐 5000’ 한 팩에 저분자 어류 콜라겐이 일반 제품 대비 최대 130배 많이 함유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음료로 주로 출시돼온 단백질 상품도 아이스크림으로 확장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프로틴 스쿱’은 저칼로리 고단백 제품으로 10g 이상 단백질이 들어있다.
다만 이들 제품은 식품의약안전처가 과학적 근거를 인정해 부여하는 ‘기능성 표기’ 가능 제품이 아니다.
식약처는 다량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 29종을 포함한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불린다.
다만 식약처는 제품 주 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토록 했고, 건기식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에도 혼동을 막기 위해 기능성 표시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일상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제조한 건강기능식품과 차별성을 둔 것이다.
하지만 CU ‘셀렉스 밀크세라마이드 콜라겐 5000’과 hy ‘수면케어 쉼’의 경우 편의점 음료 코너에 같이 진열될 수 있어 소비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콜라겐의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29종 일반식품 기능성 표기 원료가 아닐 뿐더러, 원료 자체도 캔디류·기타 가공품 등에서 벗어나 건기식 시장에 본격 진출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만일 콜라겐을 일반 식품에 넣었더라도 사실상 "콜라겐을 130배 넣었다. (그러나 효과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표기되는 것이다. ‘괄호’ 안은 표기 의무가 없으므로 생략되는 형식이다.
반면 수면케어 쉼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테아닌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유산균 제품 기능성 원료인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기식 원료일 뿐 아니라 일반식품 기능성 표기 가능 원료 29종에도 포함돼 있다. 테아닌의 경우 일반식품 기능성 표기 29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표기를 하려면 건기식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어린이·임산부를 타깃으로 한 제품이나 주류, 당·나트륨이 높은 식품 등에도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하다.
가령 소주 제품 가운데는 비타민C를 첨가했다는 제품도 있지만, 첨가 사실만 표기할 수 있을 뿐 비타민C 기능성 문구를 넣을 수 없다.
다만 이렇게 관련 규정을 준수했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타민C의 일반적인 기능을 기대하게 되고, 주류의 불이익을 낮춰 보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실제 여러 판매자들이 이런 규정의 경계를 이용해 각종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식약처가 지난 5~6월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을 점검한 결과,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22건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이 적발됐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고 이에 따라 광고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적발된 기능성 표시식품 사례들이 심의 없이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장 건강까지 생각한’ 등 문구를 넣어 부당하게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5건은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도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차이를 잘 알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