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음료 1잔으로 하루종일 자리점유 '속앓이'
매장들 시간제한 안내글, 노(no) 20대존 조치
점주 "대다수 공감" 반응, 소비자는 찬반양론
"응당한 대가와 영업방해인식 조율 공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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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디야커피 가맹점에 붙어있는 이용시간 제한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카공족 차단 조치를 매장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소비자 권리를 외면하거나 20대가 대부분이 젊은층을 차별하는 행위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며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 카페 시간제 도입에 반응 가지각색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디야커피 가맹점 중 한 곳에서 ‘3시간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는 안내문을 내걸어 화제가 되고 있다. 카공족이 몰리는 특정 매장에서 공지한 내용으로, 해당 매장 소식을 접한 이디야커피는 "본사 차원의 방침이 아닌 가맹점주 재량에 따른 조처"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카공족 퇴치’ 사례가 알려지면서 가맹점주 상당수는 공감을 보이는 분위기다. 오랜 시간 체류하는 탓에 매장 회전율이 떨어져 매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점주들로선 카공족이 달갑지 않은 존재나 다름없다는 반응에서다.
자영업자 대표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커피 한 잔 값으로 하루치 독서실비를 충당하려는 이기적 행동이다", "마수손님(맨 처음 물건을 산 손님)이 퇴근도 같이 하는 경우마저 있다", "(점주가) 얼마나 시달렸으면…" 등 다양하게 동정론을 보냈다.
그러나, 현장 반응과 달리 소비자 사이에는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다. X(구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조용히 해달라는 카공족 때문에 눈치 보며 카페를 이용해 왔는데 이참에 잘됐다"는 동조 의견과 "서비스의 하나인데 시간제한에 추가 비용까지 내는 것은 과한 조치다"라는 반대 견해가 맞서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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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페매장 문에 붙어있는 ‘노 20대존’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테이블 회전율뿐만 아니라 카공족이 카페점주들의 골칫덩이로 전락한 이유도 다양하다. 특히, 각종 전자기기를 챙겨 오는 카공족을 일컬어 이른바 ‘전기도둑’·‘전기 빌런(악당)’이라는 별명마저 붙을 지경이다.
지난 6월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카페에 프린터 기계까지 들고 오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글에서 점장 A씨는 "6년 장사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프린터까지 들고 와 사무실을 차려 업무 보는 손님은 처음"이라며 일부 카공족의 행태에 혀를 내둘렀다.
A씨는 "프린터 사용하시겠단 걸 정중히 거절해 사용은 안 하셨다"고 전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하소연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카페에 노트북·테블릿PC 등을 지참해 공부와 업무를 보는 20대를 차단하기 위한 ‘노 20대존’마저 등장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달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카페에 새롭게 나타난 노 20대존’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0대 대학생 또는 직장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공지를 내건 카페 사진이 떠돌면서 또다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최초로 게재된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를 두고 당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정 연령대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오죽하면 그랬겠냐"라며 반박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경기 침체 속에서 올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경제력이 미약한 카공족에게 부담으로 이어진 행동으로 이해하는 움직임도 있어 대조를 이룬다. 앤제리너스·더벤티 등 일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은 카공족 편의 강화를 위해 신규 매장에 전기 콘센트 수를 더 늘리는 행보를 보였다.
서울 은평구에서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점주 C씨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손님이 있으면 무조건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면서 "전기세는 몇 명이 오든 그대로 나가는데 둘이 와서 1인 1잔도 아니고 커피 한 잔 시켜 놓고 죽치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말 못해도 속이 상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차원에서 지불한 금전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요구하되 이용시간 등 지침 관련해 적절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권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거래 당사자에게 내가 지불한 돈의 대가를 요구할 권리는 있으나 무한대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지불한 금전의 적절한 대가가 오는지 판단하되 상대방의 매출·영업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경우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