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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등을 전면 재검사한 결과 다선의 국회의원을 포함, 운용사의 펀드 돌려막기 및 펀드자금 횡령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금감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운용사의 경우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및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발견했고,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에서는 횡령·배임 혐의 등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들을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 정권에서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던 3대 펀드 사건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금감원이 적발한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의 경우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월~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부실 등으로 환매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특정 인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을 돌려받은 인물로는 다선 국회의원인 A씨가 2억원을, B중앙회(200억원), 상장회사 C(50억원) 등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라임이 운용한 펀드는 개방형이어서 소속 직원의 자금 인출 행위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검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의원 등이 발견된 것으로 의원이 누구인지,또 어느 당인지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라임 펀드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도 적발됐다. 이들 기업들은 대여한 목적과 달리 자금으로 필리핀 리조트 인수를 위해 유용했거나 비상장사 대표의 경우 회사 자금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계약 내용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도 했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인 D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체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총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D씨의 자녀는 옵티머스운용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에서도 15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견됐다. 여기에 옵티머스 전 임원들은 펀드 돌려막기와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는 2019년 2월 투자처인 해외 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다가온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해외 SPC에 투자한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펀드 관련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해 미국의 감독당국(SEC, FDIC 등)과 컨퍼런스콜 및 이메일 등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왔으며, 해외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