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50명 이상 피해 예상 시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24 13:59

공정위 소비자 관련 4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사용금지 의무가 지자체에 부과된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을 오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기관이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도록 했다.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기관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공개정보 검색권, 자료제출요구권이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무를 공정위 외에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부여했다.

이와 함께 표시광고법 개정안에서는 동의의결의 절차 등에 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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