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끌면서 월급 700만원 체불·해고”...운전기사, 사장 받고 분신 시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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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밀린 월급을 주지 않았다며 회사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차장에서 법인 명의 벤틀리 차량으로 50대 B씨를 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자신과 B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에 월급 7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채 지난달 말 해고돼 벤틀리를 가지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에는 B씨가 벤틀리를 반납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그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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