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친족범위 6촌→4촌 축소…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 시 취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25 10:46

공정위,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지주사 관련 요령 개정안도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동일인의 친족범위가 ‘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됐다. 기업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 소급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립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사를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동일인의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제출 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경영 인정 취소 사유에 거짓 자료 제출을 명시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 인정을 받은 경우 행정기본법상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측 및 임원측 상호 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정근거인 거래금액(매출·매입액) 판단시점이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일치하도록 개선돼 지침에 반영했다.

또 독립경영인정 신청서류 제출방식이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날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 등에 관한 요령 개정안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주·자·손자·증손회사가 지주회사 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과 관련해 유예기간 연장 시 필요한 서식을 제공했다.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도입에 따른 신고·보고의무 관련 문의 등을 해당 고시에 반영했다.

아울러 법률전문가의 선임 없이도 지주회사가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장서식을 마련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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