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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손해보험 민원 가운데 63%가 보상 관련 민원이었다.
이에 협회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보상 관련 민원 중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 5가지를 선정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밸브 재건술, 피부 창상피복재, 전립선 결찰술이다.
일례로 A병원은 2013년부터 브로커들이 유인·알선해온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통원하면서 검사한 것을 입원한 후 시행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하루에 동시수술을 이틀에 걸쳐서 각각 수술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발급했다. 거짓 기재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3780만원)를, 환자들은 민영보험금(9명, 7073만원)을 편취했다.
도수치료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해주고,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었다.
비밸브 재건술은 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 해결을 위해 협착된 부위를 넓히는 시술이다. 코 위쪽 부위에 연골을 덧대어 연골을 곧게 펴주는 방법으로 코가 높아지는 외형상의 변화가 일부 발생한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밸브재건술을 코성형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