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판으로 본 규제 혁파…기업인, 잘못된 규제로 '범법자 전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28 16:14

중기부 '규제 뽀개기' 3탄, 연세대서 모의재판 개최
실제 폐업위기 배터리·드론 기업인 가상피고 참석
이영 장관 "위법판결은 기업에 사형선고, 꼭 개선"

중기부 모의재판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개최한 ‘규제 뽀개기 3탄-미래 모빌리티 모의재판’에서 가상 피고인으로 참석한 이칠환 빈센 대표가 피고인석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눈길을 끄는 모의재판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기업현장에서 시정되지 않고 있는 각종 규제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공개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 뽀개기’ 시리즈 행사가 법학 전공 교수진과 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모의재판 형식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근심제로 규제뽀개기 3탄-미래 모빌리티 모의재판’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복잡한 규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어 국민 이해를 높이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 처음으로 모의재판 형태로 선보였다.

이번 규제 뽀개기 3탄 행사에선 전기차배터리·드론·수소선박 등 모빌리티 분야를 다뤘으며, 새롭게 ‘모의재판’ 형식을 도입, 총 3건의 모의 형사재판이 열렸다.

연세대 법전원 교수들이 각각 판사와 검사 역할을 맡았고, 실제 모빌리티 분야 창업기업 대표 3명과 현직 변호사 3명이 각각 3건의 재판의 피고인 역할을 맡았다.

첫 모의재판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기업 에임스 최성훈 대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법정 보관 한도인 30일 이상 창고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가상 기소돼 검사 역할을 맡은 박정난 교수로부터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두 번째 모의재판에서는 자율주행 영상기술 기업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가 배달용 드론으로 보행자 얼굴 영상을 촬영해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켰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세 번째 재판에서는 소형 수소선박 개발기업 빈센 이칠환 대표가 관련규정 미비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기소됐다.

기업 3곳의 대표와 변호인들은 각각 "폐배터리의 정의, 얼굴정보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이 모호해 형법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무죄"라고 항변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가상으로 기소·변론이 이뤄진 만큼 판사 역할을 맡은 조인영 교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대표 3명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개선되지 않으면 현재 영위하는 사업이 현행 법령에 저촉돼 실제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줬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모의재판을 방청석에서 줄곧 지켜본 이영 중기부 장관은 폐정 뒤 소감 자리에서 "(실제 자신의 사업이 현행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세 명의 기업대표 모두 중기부의 모의재판 참여 요청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재판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얼마든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음을 상기시키는 발언이었다.

이 장관은 "‘위법 판결은 기업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재판장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세 번째 재판 이칠환 대표의)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울컥했다"며 "이번 3건의 사례만큼은 꼭 관련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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