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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28일 주거안정 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양주시 |
이번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사업대상자 발굴-선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집수리 대상자에게 가구당 500만원 이내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물량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과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돼 시민이 좀 더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협력에 감사하다"며 "시에서도 협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관련 심의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기간 단축 △심의위원 위촉 시 주택건설협회 전문인력 위촉 △현행 건축허가 대상 감리자 선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한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