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내년 1월 확대시행 앞두고 실태조사
"전문인력·예산 부족"…정기국회에 2년연장 건의
여당 타당성 검토중, 민주당 등 야당 협조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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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확대 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영계는 준비 부족 등을 애로를 호소하며 유예 연장을 줄곧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준비 마쳤다" 중소기업 고작 1.2%…확대시행돼도 "대책 없다" 57%
이같은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듯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개 중 8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하지 못했다며 확대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 조사(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4개, 8월 23∼25일)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아무 준비도 못했다’(29.7%),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50.3%)라고 대답해 전체의 80%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확대 시행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나머지 20%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됐다’(18.8%), ‘모든 준비 마쳤다’(1.2%)로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적용대상 중소기업들이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35.4%)이 가장 많았다.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를 꼽는 비중도 높았다.
이같은 준비 부족을 들어 응답 중소기업의 85.9%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만일 유예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57.8%)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 고려’(18.7%), ‘사업 축소 및 폐업 고려’(16.5%) 등 같은 확대 시행에 따른 부담을 경영 축소로 대처하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등 적극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다만, 중소기업들의 재해 방지 노력에 정부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희망했다. 즉,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를 포함해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근로자들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이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 협의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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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윤 원내대표(맨앞줄 왼쪽 4번째)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맨앞줄 왼쪽 5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한편,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움직임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연장하려면 법 부칙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국민의힘은 필요할 경우 ‘원 포인트’ 개정을 통해 유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계의 유예 연장 이유가 중소기업의 준비 부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자칫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동조 여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질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현재로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중대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오히려 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도 유예 연장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더 늦춰선 안된다. 유예 연장보다는 중소·영세 사업장 산재예방 지원시스템 확충 등 보완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