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심판원, 휴젤측 무효심판 거부 결정
균주·제조공정 도용 ITC 제소에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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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
경쟁사인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소분리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미국 특허 11331598)가 무효라며 제기한 심판 청구를 미국특허심판원(PTAB)이 심판 개시 거부하면서 무효심판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주로 사용된다.
29일 메디톡스 등에 따르면, 미국특허심판원은 최근 휴젤의 무효심판 안건에 대해 개시 거부 결정을 내렸다. 특허무효 심판의 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따라서, 메디톡스의 관련 특허는 유효하게 유지된다.
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심판 제기 당시 메디톡스의 미국 특허는 진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제조기술이라고 주장하며, 메디톡스의 특허 등록은 후발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미국측에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특허심판원은 메디톡스 특허 내용인 등전점(pI) 이하의 수소이온농도(pH) 범위에서 보툴리눔 독소복합체가 더 효율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메디톡스도 지난해 3월 휴젤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 의혹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해 놓은 상태다. 오는 9월 중 우리 정부의 균주 유전자 정보 분석 보고서가 ITC에 전달될 예정이어서 두 회사간 법적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