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물가 상승 반영 길 열려…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29 14:3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고시 개정안’ 시행
국토부, 물가변동 조정 기준, 품목·지수조정률로 명시
건설업계 환영…다만 시멘트가 인상 등 반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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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에서도 원자재값 상승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민간건설공사에서도 원자재값 상승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및 분쟁 해결방식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안, 또한 10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을 계약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본래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3% 이상 물가 변동이 있다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민간공사에는 이같은 조항이 없어 갈등이 빚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표준계약서상에서 물가 변동 조정 기준을 공공공사만 적용했던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 방식을 민간공사에도 명시토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분쟁 해결방식을 사전에 합의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이나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 중 하나를 건설분쟁 조정 방식으로 택하게 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조정’과 ‘중재’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당사자간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기본사항도 표준도급계약서에 반영토록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가격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해서 정한 비율(10% 이내 범위) 이상으로 변할 때 그 변동분에 연동해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두고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물가가 크게 올랐어도 전혀 보전을 받지 못한 민간건설 공사비에도 지수조정률 등이 반영될 수 있어서다. 특히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시장 위축으로 자금 유동성이 막히고, 고금리 여파로 건설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건설업계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는 입장.

다만 표준도급계약서는 당사자 간 의무계약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협의 과정에서 민간 발주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표준도급계약서는 보통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비와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을 산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보다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민간 발주자들이 선호한다. 이렇게 되면 최근 지속 오르는 시멘트가격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국내 7개 대형 시멘트사 중 아세아시멘트를 제외한 6개 사가 시멘트 가격 인상을 또 단행했다. 먼저 쌍용C&E와 성신양회는 지난 7월 출하분부터 시멘트 가격을 1t당 11만9600~12만원으로 14% 올렸고, 한일·한일현대시멘트도 9월 출하분부터 12.8% 인상한다. 삼표시멘트도 9월 1일 출하분부터 기존 1t당 10만5000원인 시멘트 가격을 11만8600원으로 13% 인상하고, 한라시멘트 역시 10월 1일 출하분부터 기존 1t당 10만5000원인 시멘트 가격을 11만8400원으로 12.8%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래 민간공사는 공사비를 두고 분쟁 소지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만으로도 많은 것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시멘트의 경우 가격이 지속 인상되고 있는데 이를 온전히 공사비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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