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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주재. 사진제공=부천시 |
2024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21일 열린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28일 고시했다.
부천시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최저생계비 인상률, 부천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직원 간 임금격차, 물가상승률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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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사진제공=부천시 |
조용익 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최소한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근본 바탕이 인권 존중에 있다"며 "그동안 부천시는 전국 최초 생활임금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앞장서 왔으며 노-사-민-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노와 사, 민과 정이 각자 입장을 배려한 덕분에 합리적 논의를 이끌어 냈고,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화 중추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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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 11,710원 결정. 사진제공=부천시 |
올해는 생활임금 결정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 논의와 산업단지 거점형 노동자 쉼터사업 활성화, 온라인 기반 노동자와 신중년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등 고용노동 민관협력 기관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