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11,710원…전년비 2.72%↑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29 19:17
조용익 부천시장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주재

▲조용익 부천시장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주재.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2024년도 생활임금을 2.72%가 인상된 시급 1만1710원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주 40시간 기준) 244만7390원이며 올해보다 6만479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21일 열린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28일 고시했다.

부천시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최저생계비 인상률, 부천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직원 간 임금격차, 물가상승률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사진제공=부천시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고시로 부천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00여명이 혜택을 받으며, 약 31억원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용익 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최소한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근본 바탕이 인권 존중에 있다"며 "그동안 부천시는 전국 최초 생활임금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앞장서 왔으며 노-사-민-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노와 사, 민과 정이 각자 입장을 배려한 덕분에 합리적 논의를 이끌어 냈고,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화 중추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시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 11,710원 결정

▲부천시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 11,710원 결정. 사진제공=부천시

한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매년 전국단위 평가에서 3회 대통령상을 비롯해 여러 차례 대상-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능력 또한 전국 최고수준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생활임금 결정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 논의와 산업단지 거점형 노동자 쉼터사업 활성화, 온라인 기반 노동자와 신중년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등 고용노동 민관협력 기관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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