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 피해기금 진상조사위, “서해안연합회의 비리 행위 엄정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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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연합회 유류 피해기금 권리 찾기 진상조사위원회’는 3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류 피해기금 환수조치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소극적 조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편도진 위원장(보령시 장고도 어촌계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초 "서해안 연합회의 탄생은 유류 사고 피해지원과 환경복원사업으로 인한 피해민 소득증대 사업이 주된 목적임에도 정작 재단은 협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어민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해안연합회가 피해민을 우롱하고 속이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작태에 대해, 해수부 항의 방문과 800여 명의 피해민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서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해안연합회는 유류 피해기금이 재단에 지급될 것을 가정해 보령수협에 가지급금을 요청, 대출을 받아 이사회 임원들끼리 피해위로금 4,800만 원과 별도의 인건비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매달 이사회가 개최될 때마다 3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또 "이사장인 최요한 전 보령수협 조합장과 이경환 사무국장 등은 매년 1억 4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 정작 피해 어민에 지급할 기금을 본인들 인건비로 책정해 그들만을 위한 돈 잔치를 펼친 부도덕함은 모두를 경악에 빠트렸다 "고 분개했다.
이들의 방만함은 이게 끝이 아니다. 해수부의 예산승인 없이 환경정화사업비를 집행하는가 하면 3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는 영수증 한 장 없이 사용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수부의 감사에서 이들의 비리를 찾는데 많은 시간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서해안재단의 감독기관인 해수부는 미온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더 이상의 피해자 발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함께 지금까지 잘못 집행된 기금 환수에 중점을 두고 관련자에 대한 고발과 철저한 조사 진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만약 "해양수산부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전체 피해민들과 함께 상경하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피해민의 뜻이 관철되는 날까지 무기한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해안 유류 피해기금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 어민 1000여 명의 연명부를 받아 인천해경 광역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들의 부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