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준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31 08:30
시흥시의회 주민갈등 유발시설 시민 알권리 확보 정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28일 주민갈등 유발시설 시민 알권리 확보 정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가 주민갈등 유발시설에 대한 시민 알권리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김진영 의원이 주재했다.

최근 시흥에는 초등학교 옆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학생안전을 이유로 학부모-주민이 설치반대 운동을 일어났다. 이를 두고 사전고지 등 정보 공유로 갈등이 예방됐다면 주민 알권리 충족 및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담회에는 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시민고충담당관, 기업지원과, 대중교통과, 노인복지과,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등 주민갈등 유발시설 관련 부서장 및 담당공무원이 참석해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주민갈등 유발시설이란 주민과 공공,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예상되며 주민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뜻한다. 정담회 참석자는 주민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사전고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두고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대상지역 범위, 업무부서 지정 등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

또한 사전고지가 단순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위로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효과가 미비한 부분과 사전고지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 등 우려 목소리를 제기하며 관련 부서 의견을 종합해 좀 더 세심하고 구체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진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주민 갈등 외에도 공론화되지 않은 주민갈등이 늘어나는 만큼 갈등 발생 시 중재 또는 조정 역할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조례안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참고해 우리 시 실정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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