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FD 거래 1일부터 재개… 금융위, 투명성·투자자 보호 강화조치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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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9월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재개됨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증권사 CFD 서비스가 재개됨에 따라 CFD 거래와 관련된 매매를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반영하고, CFD 잔고를 공시하는 등 투자자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이는 지난 5월 30일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이지만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증권회사(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 주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바 있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전일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반영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중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도 강화됐다. CFD 등을 거래하려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시 증권사는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를 포함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증권사들은 그간 중단했던 CFD 거래 서비스를 재개하고 있다.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이 다음달 1일부터 CFD 서비스를 재개한다. NH투자증권은 오는 10월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며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은 재개 시점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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